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4노1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원심판결 중 피해자 D에 대한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원심 소송 계속 중인 2013. 11. 28.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서면의 제목이 소취하서이기는 하나 위 서면에 기재된 사건번호가 원심 사건 번호인 2013고정36이고, 그 내용이 피해자 D이 위 사건에 관하여 소를 전부 취하한다는 것으로서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에 위 서면을 작성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은 위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기각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하여도 유죄를 인정한 다음 피해자들에 대한 각 죄를 모두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다.

나.

원심판결 중 피해자 E에 대한 부분

피해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임금 등과 퇴직금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위 각 죄는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원심은 위 두 죄의 형을 비교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규정을 적용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판단 없이 상상적 경합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누락하였다.

다.

소결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그 전부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5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