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13,2015
판결선고
2016. 2. 16.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정37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LED제조업 및 일반여행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사업장에서 2014. 8. 31.까지 사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3.분 임금 1,096,000원, 2014. 4.분 임금 2,096,000원, 2014. 5.분 임금 2,096,000원, 2014. 6.분 임금 2,096,000원, 2014. 7.분 임금 2,096,000원, 2014. 8.분 임금 1,432,270원 합계 10,912,27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31.까지 사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5,814,2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372]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2항, 제3항(퇴직급여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참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회사는 범죄 성립 이후 2015. 6. 30. 폐업하였는바, 급여신청서 제출 등의 절차를 완료하여 2015. 7. 22.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 1,550,851원이 근로자 F에게 지급되도록 한 점, 체불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2015고정11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부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LED제조업 및 일반여행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사업장에서 2013. 12. 31.까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13,410,09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2항, 제3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B 작성의 진정취하서 및 인감증명서에 의하면, 근로자 B은 이 부분에 관한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류희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