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768
판결선고
2015. 11. 24.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근로자인 피해자 E, F은 2015. 3. 18.(공소장 기재 '28.'은 오기임이 분명하다) 10:08경 주식회사 D 공장 A동(유성라인) 바닥 방수제(페트로 에버씰F, 완제품) 배합 공정에서 믹서기(R-117 혼합기, 용량 : 8m³)에 솔벤트를 투입하기 위하여 믹서기에서 3~4m 정도 떨어진 솔벤트 저장탱크 상부에서 플라스틱류 용기로 퍼 올려 믹서기에 솔벤트를 투입하는 작업을 반복하던 중 갑자기 폭발·화재가 발생하였다.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또한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와 같이 작업 중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화상을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E는 2015. 3. 22. 13:30경, 피해자 F은 2015. 3. 23. 08:45경 각 중증화상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G,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망진단서, 각 사망진단서-사본,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화재상황보고서, 사고현장 채증사진, 각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현장 사진, 현장 및 화재감식관련 사진, 사고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위험예방 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 근로자 E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피해 근로자 F의 유족을 위해 공소제기 이후 1억 원을 공탁한 점, 고령임에도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류희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