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시내버스 기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6. 3. 31. 퇴사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15. 12.경 불법파업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15.부터 2016. 1. 13.까지 1개월 정직처분을 받았고, 2016. 1. 15.부터 2016. 3. 14.까지 휴직을 하였는데 정직 및 휴직기간 중에는 무급이었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32,566,458원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원고의 이의로 노동부에서 별지 기재와 같이 재산정한 퇴직금 41,561,9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의 정직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계산한 퇴직금 41,561,930원을 지급하였는데 정직기간을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111,537원이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64,674,653원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23,112,723원(64,674,653원 - 41,561,9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와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3. 12. 11. 대통령령 제1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19조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다만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불법파업을 이유로 정직의 징계를 받은 것이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정직은 근로자에게 책임을 돌리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정을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평균임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는 것은 직급, 호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원고의 정직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이 원고의 정직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임금에 대하여 그 비율이 65.65%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원고의 정직기간을 포함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은 금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의 정직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한 뒤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