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1 내지 746 기재 각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776
판결선고
2018. 2. 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9. 10.경부터 충북지역 일간신문인 G을 발행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운영을 총괄하고 있고, 피고인 B은 2011. 6.경부터 G에서 근무하면서 경영사업국 광고영업부장으로서 광고 및 보조금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상횡령)
지방재정법,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사업별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보조금 사용내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산보고서를 보조금 교부자인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등 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신문판매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광고수입도 많지 않아 G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자,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 등을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충청북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보조금 행사 납품업자에게 실제 납품받은 금액보다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아 이를 G 운영자금 등 보조사업에서 정해진 용도와 달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4.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충청북도와 청주시로부터 '제12회 I' 개최비용으로 45,50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G 명의의 농협계좌에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 B과 G의 직원 망 J은 2012. 4.경 위 행사에 경품용 자전거를 납품하려는 K 대표 L에게 실제 납품금액보다 부풀려진 금액을 일단 지급한 후 실제 납품금액과의 차액만큼 되돌려 받기로 L과 약정하고 자전거를 납품받은 다음, 같은 해 4. 16. L에게 17,000,000원을 납품대금으로 지급하고, 같은 해 4. 21. L으로부터 8,400,000원을 돌려받고,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는 피고인 A은 돌려받은 자금을 직원 급여, 회사 운영비 등 보조금 사업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11.경부터 2015. 11. 13.경까지 사이에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교육청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139,140,000원을 보조금 사업과 무관한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피고인 B은 2011. 10. 10.경부터 2015. 11. 13.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6, 8 내지 28, 30 내지 34, 36 내지 39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29,065,00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은 2012. 9.경 위 G 사무실에서 G 충주지역 주재기자로 근무한 근로자 M의 2012. 9. 임금으로 최저임금 시간급 4,580원에 미달하는 3,448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12.경까지의 임금으로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에 미달하는 4,598원을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40 기재와 같이 M, N, O 등 근로자 3명에 대하여 총 40회에 걸쳐 최저임금 시간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P, L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4회)
Q, P, L(제2회),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주)AC에 대한 지출결의서 첨부], 수사보고([(주)AC으로부터 970만원 돌려받은 G 계좌확인 등),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결과, 추가 보조사업 정산자료 요구 및 추가 계좌영장의 필요성 보고), 수사보고[(주)G, 돌려받은 돈 사용처 확인 보고], 수사보고(청주시 및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첨부), 수사보고(G 부속실 ADPC에서 2012년 I 지출파일 발견 및 첨부) 및 지출관계파일 출력물, 수사보고[(주)AE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결과] 및 각 견적서, 수사보고(G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광고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첨부), 수사보고(압수한 L의 USB 파일 중 2011-2013년 자전거 실제 매출내역 자료 첨부) 및 출력물, 수사보고(G의 업무상 횡령 혐의와 관련한 정산보고서 등 증거자료 첨부)
[판시 제2의 범죄사실]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AF,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N, O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G 직원들의 2011-2015년 급여대장 첨부), 개인별체불내역<1>(증거기록 1454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4월~2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위 업무상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최저임금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지방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지출내역을 부풀려 차액을 횡령한 범행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손실을 가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년간 범행이 반복되고 누적 횡령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횡령액 전액을 공탁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횡령한 돈은 모두 지방언론사인 G의 운영비로 사용되었고 개인적인 유용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41 내지 746 기재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15.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1 내지 746 기재와 같이 G 주재기자로 근무한 AG 등 14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시간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14명의 G 주재기자(이하 '이 사건 주재기자들'라 한다)가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즉 임금을 목적으로 G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재기자들의 경우 임금을 목적으로 G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주재기자들은 G과 각자 지정된 구역에 전속한 지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지사에서 판매하는 신문대금은 전부 지사에서 갖고, 광고수주로 수취한 광고수입의 50%를 지사가 갖기로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사에서 판매하는 신문대금의 경우 이 사건 주재기자들이 G 본사로부터 매일 일정한 부수의 신문을 공급받아 판매(배달)한 지대(신문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하고 남는 것은 전부 자신의 수입으로 하고 있고, 반대로 적자이면 이를 자신이 부담하고 있다. 또한 지사에서 수주한 광고수입의 경우 이 사건 주재기자들이 자기가 노력한 수주결과에 따라 매월 그 50%에 상당한 금액을 본사로부터 지급받고 있다. 그런데 위 신문대금은 수입이 거의 없거나 적자이고, 사실상 주재기자들의 수입 대부분은 위 광고수입이다.
한편 이 사건 주재기자들은 본사에 지역의 기사를 송고하는 기자로서의 업무도 일부 수행하기는 한다. 그러나 G이 이 사건 주재기자들에게 그에 상응한 급여를 실질적으로 지급한 적은 없고<2>, 그 업무 장소나 시간, 내용에 대하여 지휘·감독하지도 않으며, 사무실 마련이나 비품구입 등도 주재기자들이 각자 부담하였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주재기자들이 G의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규정 적용을 받는다고 볼 자료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주재기자들이 G과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신문판매나 광고수주활동을 한 것은 G의 근로자로서가 아니라 지사를 운영하는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자신의 영업을 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에 부수하여 기사를 송고하는 근로가 일부 제공되기는 하였지만 이 역시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의 제공이라 보기는 어렵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해광
별지
각주1)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2의 기준에 의하면, 기본급, 취재수당, 근속수당 등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고, 반면 차량지원비, 식대, 당직수당, 지사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 개인별체불내역도 이와 동일한 기준으로 계산된 결과이다.
각주2) 주재기자들도 이를 문제 삼은 적은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도 주재기자들이 지급받은 임금이 전혀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만 G은 주재기자들과 형식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급여를 입금하는 형식을 갖춰놓긴 하였으나 이는 과거 정부에서 주는 '지역발전신문기금'을 신청하는데 필요해서 그랬고 또 주재기자들의 '4대 보험'의 가입을 위해서 그래왔던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