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089,2016
판결선고
2016. 11. 10.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1089』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써 75명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데코시트지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0. 18.부터 위 사업장에서 실장으로 근로한 D에 대한 2015. 7월분 임금 1,404,200원, 2015. 8월분 임금 1,819,200원, 2015. 9월분 임금 2,519,200원 합계 5,742,6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인 각 익월 10일에 미지급하여 임금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160』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써 75명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데코시트지 자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 18.부터 위 사업장에서 실장으로 근로한 D에 대한 2015. 11월분 임금 1,276,830원을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인 익월 10일에 미지급하여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D 진술부분 포함)
D의 각 진정서
D, E의 각 상호진술서
수사보고(D이 제출한 구제명령 불이행 결과보고서 사본 첨부)
근로계약서, 출근월보,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해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