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가운데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D, E, F, H, I, J, K, L, M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115,2017
판결선고
2018. 2. 22.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9. 청주지방법원 2014고단1730호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검사의 항소로 2017. 1. 19. 같은 법원 2016노435호로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후, 2017. 3. 10. 대법원 2017모416호로 상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기각 결정을 받아 위 항소심 판결이 위 결정일인 2017. 3.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2115』
2016. 1. 18.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경기 남양주시 N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O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피해자의 직원 Q에게 "주식회사 O에서 가공하는 훈제오리를 납품받아 인터넷으로 대신 판매하고, 그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Q에게 R의 사업자등록증과 R이 가입한 1,500만 원 상당의 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증권을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한 후 2016.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Q에게 전화연락하여 "내가 운영하고 있는 R에 훈제오리 1,500팩을 납품하면 2016. 2. 15.까지 대금을 지급하고, 위 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증권으로 대금 지급을 담보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R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위 훈제오리를 납품받더라도 제3자에게 유통하여 R의 상품대금보증보험증권으로는 위 훈제오리의 물품대금을 담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른 육가공업체를 운영하다가 경영이 악화되어 직원들의 급여만 약 4억 원 정도 연체하고, 주택 등에 대하여는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훈제오리를 제공받더라도 스스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7,573,500원 상당의 훈제오리 1,500팩을 제공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6. 1.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O의 직원 Q으로부터 1,200팩의 훈제오리를 추가로 판매해달라는 취지의 전화연락을 받고, 위 Q에게 "내가 R으로 1,200팩의 훈제오리를 납품하고, 대금을 2016. 2. 15.까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R의 상품대금보증보험증권으로 훈제오리 물품대금을 담보하거나 스스로 훈제오리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7.경 시가 6,058,800원 상당의 훈제오리 1,200팩을 제공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176』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S 소재 (주)T, 충북 진천군 U 소재 (주)V, 청주시 청원구 W 소재 (주)X 등 상시근로자 각 30명, 44명, 10명을 고용하여 축산물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부터 2014. 12. 19.까지 (주)T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Y의 2014. 9. 임금 131,525원, 2014.10. 임금 1,876,410원, 2014. 11. 임금 333,040원, 2014. 12. 임금 1,132,800원 등 합계 3,473,775원의 임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주)T의 D, E, F, G, H, I, J과 (주)V의 K, L, M은 각 제외]와 같이 (주)T에서 근무한 근로자 34명의 임금 및 31명의 퇴직금, (주)V에서 근무한 근로자 15 명의 임금 및 7명의 퇴직금 등 근로자 49명의 임금 합계 181,817,809원[= (주)T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48,003,969원 + (주)V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33,813,840원] 및 근로자 38명의 퇴직금 합계 127,953,000원[= (주)T 근로자들의 퇴직금 합계 104,617,390원 + (주)V 근로자들의 퇴직금 합계 23,335,6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649』
피고인은 캠핑용 식품 유통업체인 (주)T를 운영하던 중, 2015. 11. 11.경 거래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차오름푸드에 전화를 걸어 직원 Z에게 '운반할 물건이 있으니 냉동탑차를 하루만 빌려달라'고 말하고 (주)차오름푸드 소유의 AA 1t 봉고 냉동탑차를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1. 11.경 경기 남양주시 AB에 있는 식품회사인 AC에서 이사 AD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시가 불상의 위 AA 1t 봉고 냉동탑차를 피고인의 AC에 대한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AD에게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2798』
피고인은 2015. 9. 23. 14:00경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버들로 679-10에 있는 대영씨제이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대영씨제이 주식회사에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주면 2015. 9. 23.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오리 1수당 6,200원으로 계산하여 30,000수를 납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직원 급여 약 4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계약금을 지급받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수 밖에 없었으며 오리를 제공받을 만한 업체를 오리 가격 문제로 찾지 못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오리를 납품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A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F)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84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AG에 있는 ㈜AH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식품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24. 퇴사한 AI의 2014. 9. 임금 2,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5,28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사업장에서 2014. 9. 24. 퇴사한 근로자 AJ에 대한 퇴직금 3,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066,42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5. 2. 14. 청주시 상당구 A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T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AL가 운영하는 AM 상무 AN에게 "2015. 2. 14. ~ 2016. 2. 13. '체리부로'상표의 닭발을 1회에 100상자씩 1주일에 3회 제공하겠으니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체리부로에 대한 4,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4. 3. 18. 위 주식회사 체리부로가 ㈜T 소유의 위 공장을 가압류하였고 2014. 6. 3.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당시 주식회사 체리부로나 ㈜AO 대표 AP로부터 닭발을 공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도 없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닭발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6.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T 명의 청주저축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N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15』
피고인의 법정진술
A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고소인 제출자료(R 사업자등록증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수사보고(전화조사)
『2016고단2176』
피고인의 법정진술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위임장
각 급여대장, 거래명세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등, 건강보험 가입자명부, 건강보험자 격득실확인서, 각 체불금품내역 등
『2016고단2649』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차량발견 및 차량수배 해제), 수사보고(AC회사 AD 이사 통화내역)
『2016고단2798』
피고인의 법정진술
A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A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AE 제출서류 첨부), 거래내역서, 급여산출, 과거거래내역조회, 사실 확인서, 확인서
물품공급계약서, 거래내역
『2017고단845』
피고인의 법정진술
AL,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수사보고(참고인 AT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AT 진술 청취)
법원경매정보, 등기부등본(청주시 청원구 AU)
AV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종합신용보고서
닭발 물품 공급 계약서, 지불각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배상 명령신청 이후 피고인과 배상명령신청인이 합의하였는바,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o 판시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o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여러 번 있고, 횡령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적도 있는 등 동종 전과가 많은 점,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여러 사람인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주)차오름푸드, 대영씨제이 주식회사와 합의하고, 근로자들 가운데 10명과 합의하였다(피고인이 인감증명 등을 첨부하지 못하여 합의사실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건수를 합하면 피고인이 합의서를 제출한 근로자는 총 23명에 이르는데, 이러한 사정도 일정 부분 양형에 반영하였다). 또한 판시 각 범죄는 모두 판시 전과와 더불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되므로 피고인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도 생각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그 동안 합의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왔고 앞으로도 형편이 되는대로 합의를 계속해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있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S 소재 (주)T, 충북 진천군 U 소재 (주)V, 청주시 청원구 W 소재 (주)X 등 상시근로자 각 30명, 44명, 10명을 고용하여 축산물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부터 2014. 12. 19.까지 (주)T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17,591,4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E, F, G, H, I, J과 ㈜V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K, L, M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각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지형
별지
각주1)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차량의 시가가 1,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을 '시가 1,000만 원' 또는 '시가 불상'이라고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증거를 들여다보아도 위 차량의 시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부분은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시가 불상'으로 고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