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6고단2649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가운데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D, E, F, H, I, J, K, L, M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