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E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E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945
판결선고
2017. 6. 29.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광산골재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충북 F에서 공사를 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E은 광산골재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C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현장 골재 채석, 파쇄부분을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D은 위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A은 위 골재 채석 작업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공사전반에 걸친 일반적 관리책임은 물론 전기 기계·기구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중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등의 절연피복 손상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며,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2. 14:43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20V 교류아크 용접기 케이블 피복이 벗겨져 있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전기 기계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주식회사 E 근로자인 피해자 G(42세)이 쇄석기(속칭 '크라샤')컨베이어 가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류아크 용접기를 밟고 올라서서 양손으로 컨베이어 철골을 잡는 순간 교류아크 용접기 누전으로 감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57경 충북대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사업주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전기 기계·기구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중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등의 절연피복 손상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며,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220V 교류아크 용접기 케이블 피복이 벗겨져 있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전기 기계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전기 기계·기구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주식회사 E 근로자인 피해자 G(42세)이 쇄석기 컨베이어 가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류아크 용접기를 밟고 올라서서 양손으로 컨베이어 철골을 잡는 순간 교류아크 용접기 누전으로 감전되게 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15:57경 충북대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G를 감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면서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와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사업의 일부인 골재쇄석작업을 주식회사 E에 도급을 주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면서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함에도 제2항 기재와 같이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나, 사업주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16. 7. 13.경 8번 컨베이어 계단 등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개 위반행위를 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4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 I, J의 각 경찰진술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변사현장체크리스트,
감정의뢰회보, 재해조사의견서,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각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사망진단서
[피고인 B와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피고인 주식회사 E에 구두로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업무 일체를 도급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E이 일체 관리하였으므로 피고인 B와 피고인 C 주식회사에게는 형사책임이 없고, 이미 판시 사고와 관련하여 과태료가 부과되고 작업중지명령, 사용중지명령, 시정명령 및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마쳤음에도 거듭 형사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까닭으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 B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형사책임은 도급인인 사업주로서 지는 자신의 고유책임이다. ② 과태료, 각 중지명령 및 시정명령은 모두 행정상의 제재와 처분으로서 같은 사안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형벌은 과태료와 그 근거규정과 구성요건, 보호법익에 차이가 있고, 작업중지명령, 사용중지명령, 시정명령 등 또한 그로써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법률적 성질 등이 형벌과는 전혀 다르므로 이중처벌이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o 피고인 B, 피고인 C 주식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3조 제3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주의 위험예방조치의무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제29조 제1항(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불이행의 점)
o 피고인 D: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징역형 선택)
o 피고인 주식회사 E: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경합범가중
o 피고인 B, 피고인 C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o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o 피고인 A,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o 피고인 B,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모두 초범인 점, 피고 인 A, 피고인 D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