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556,2016
판결선고
2017. 2. 16.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정556』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10명을 사용하여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퇴직근로자들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1. 21.부터 2015. 2.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에 대한 2014년 연차유급휴가수당 458,480원, 2015년 연차유급휴가수당 491,040원 등 연차유급휴가수당 합계 949,52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연차유급휴가수당 총 10,686,880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재직근로자들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2. 1.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O의 2015년 연차유급휴가수당 491,04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재직근로자 9명의 연차유급휴가수당 총 9,625,440원을 연차유급휴가를 주기 전후의 임금정기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753』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0. 1.부터 현재까지 위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P의 2016년 연장근로수당 14,535원을, 2012. 6. 28.부터 현재까지 위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Q의 2016년 연장근로수당 136,928원을, 2013. 4. 1.부터 현재까지 위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R의 2016년 연장근로수당 440,817원 등 합계 592,28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3.부터 2014. 2. 28.까지 위 센터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S의 퇴직금 차액 288,020원을, 2008. 3. 10.부터 2014. 1. 15.까지 위 센터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T의 퇴직금 차액 882,840원 등 합계 1,170,8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들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556』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범죄인지보고, 진정서
『2016고정753』
피고인의 법정진술
U, S,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근무내역, 집계표, 퇴직금 지급현황,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각 임금지급현황, 각 퇴직금 지급 영수증, D 고소사건 체불산정법, 각 일 근무시간 14시간 초과분, 각 활동지원사업 활동지원인력 채용계약서
각 고소장
[피고인은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서비스) 비용만으로는 활동보조인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그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서비스) 이용권을 발급하고 장애인이 서비스를 제공 받으면 서비스 제공자인 활동지원기관에게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고, 활동보조인에 대한 임금과 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피고인과 같은 활동지원기관의 대표자에게 있는 점, 피고인은 활동보조인의 급여로 지급하여야만 하는 서비스 비용의 75%를 제외한 나머지 25%를 활동보조인의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데 우선적으로 지출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위 25% 중 상당한 금액을 추석선물, 송년회 선물, 카페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지출하기도 하였다), 기록상 피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운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다거나, 근로자들의 연장수당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을 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형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