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6나1205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488,044원, 선정자 C에게 7,186,259원, 선정자 D에게 7,798,791원, 선정자 E에게 3,105,56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6. 2.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택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전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임금 체계 및 최저임금법 개정

1)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로 하여금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 및 제 수당, 상여금을 지급받되,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원고들에게 귀속시키는 임금 지급방식인 이른바 사납금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2)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체결한 임금협정(이하 '기존 임금협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일 8시간(월 240시간), 사납금은 수동차량의 경우 월 2,064,000원(= 일 86,000원 × 24일), 오토차량의 경우 월 2,136,000원(= 일 89,000원 × 24일)이고, 이 사건에 관계된 내용 및 임금협정표에 첨부된 별표 1 임금산출내역표(을 제60호증 참조)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한편, 2007. 12. 27.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위 조항의 시행일은 충주시의 경우 2010. 7. 1.이다(부칙 제2호). 또한, 위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법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2는 "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나 근조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다.

피고 임금체계의 변화

1)

피고는 2009. 12. 10. 피고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월 180시간(일 6시간)으로 정하였고, 2010. 8. 6. 피고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약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일 6시간(월 180시간), 사납금은 월 2,450,000원(98,000원 × 25일)로 정하였다(이하 2009년 이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통틀어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협정 중 이 사건에 관계된 주요 내용 및 임금협정표에 첨부된 별표 1 임금산출내역표(갑 제1호증 참조)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들과 피고의 LPG 가스충전소 이용관계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근로자들은 택시 운행에 필요한 LPG 가스를 피고가 지정한 가스충전소에서 충전한 후 현금으로 가스요금을 지급하였고, 가스충전소가 이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된 가스요금을 피고에게 지급하면 피고는 해당 가스요금을 유류비 지급카드로 결제한 후 가스충전소로부터 충전한 가스 1리터당 50원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할인액 명목으로 반환받아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