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횡령금 6,583,490원을 배상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79,2016
판결선고
2017. 6.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D에서 논 2,000평, 밭 12,000평을 경작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06. 12.경 피해자 C(당시 55세)의 형 E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있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주거지로 데리고 와, 그때부터 2015. 8. 31.까지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농사일을 시켰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경 피고인의 사업장인 위 논과 밭 등지에서 근로자인 피해자를 고용하여 일을 하게 한 후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최저임금 760,3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15.경부터 2015.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합계 33,756,14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횡령
2014. 1.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09. 1.경 충북 괴산군 F에 있는 G면사무소에서 위 피해자 C을 대리해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하고, 같은 날 충북 괴산군 H에 있는 불정농협 I지점에서 피해자를 대리해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로 피해자에게 송금된 기초생활수급비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1. 10. 괴산군 H에 있는 불정농협 I지점에서 위 계좌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6,183,490원을 인출해 그 무렵 병원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4. 2.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17. 괴산군 H에 있는 불정농협 I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위 농협계좌에 있는 400,000원을 인출해 병원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6,583,490원을 횡령하였다.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8. 말경 충북 괴산군 J에 있는 배추밭에서, 피해자 C(65세)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말뚝(고추말뚝)으로 "줄도 제대로 못 당기냐, 똑바로 해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 팔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K, L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예금거래내역서
소견서
최저임금 고시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보호를 위탁받아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농사일을 돕게 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용하면서 미리 피해자의 허락을 받았으며, 쇠말뚝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인 사실, 피고인이 2015. 8. 말경 고추지지대인 쇠말뚝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린 사실<1>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초생활수급비를 피고인의 병원비로 지출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C는 횡령액 6,583,490원 외에 최저 임금액 합계 33,756,140원의 배상명령도 신청 하나, 최저임금법위반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배 상을 명할 수 있는 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배상신청은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 · 배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다른 범죄와 경합범이므로 위 범위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족으로부터도 부양받지 못하여 오갈 데 없는 피해자를 서울에서 데려와 8년 동안 피해자에게 의식주를 제공하며 생계를 돌보아준 사정은 충분히 참작된다. 피해자는 두 차례 법정에 출석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호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8년이란 긴 세월 동안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면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면서 데리고 있는 동안 특별히 모질지 않게 대해주었다는 몇몇의 진술도 있으나, 피해자가 장애우 보호단체에 의하여 발견되었을 때의 피해자의 외관, 체중, 건강상태로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조사를 받으면서 "때리면 맞아야죠", "거기 있으면 맨날 매만 맞으니까 복지시설에 있는 것이 좋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폭행 외에도 제대로 일을 못하고 지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종종 맞아 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생활 기간 동안 매우 위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와 복지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장애인에 대한 노동 착취 등의 유사 범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임금을 줘야한다면 피해자를 데려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하며 억울해 할 뿐 반성하거나 자신의 행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을 처벌하지 말라고 경찰에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임금 지급 등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지적수준, 발달성숙도, 사회적응력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진정으로 피고인을 용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유리한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뇌병변 3급 장애와 심장 수술로 인하여 오른팔 다리 지체가 있고 거동이 불편한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우
별지
각주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를 제외하더라도 다른 증거들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