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6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7고단662』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4. 부터 2016. 9. 30. 까지 생산관리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17,504,63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8,404,3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휴업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하여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휴업을 실시하고서도 평균임금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2015. 7. 휴업수당 265,32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업수당 합계 1,532,960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4. 부터 2016. 9. 30. 까지 생산관리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7,781,40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이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9,021,54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14일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428』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7.부터 2017. 1. 10.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6. 11. 임금 3,333,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26,172,7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8.부터 2016. 11. 20.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4,269,24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