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같은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478
판결선고
2017. 12. 21.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합자회사 B은 건설업, 토목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식회사 D이 시공하는 E공사에서 토공 및 배수구조물 공사를 도급받은 법인이다.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F 일원 공사 현장에 대한 합자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토공사업, 상하수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에서 시공하는 위 도로건설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폭이 40센티미터 이상인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동식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2017. 2. 13. 13:12 경위 현장에서 안전업무를 담당하였고 당시 근로자 G가 지면에서 3.4미터 높이의 비계 최상부에서 배수 구조물의 철근조립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에게는 폭이 40센티미터 이상인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벨트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규격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벨트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비계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그 결과 2017. 2. 13. 13:12경 피해자 G(56세)로 하여금 3.4미터 높이의 비계에서 철근조립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2017. 2. 13. 14:30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개신동)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있는 상세불명의 두 개 내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합자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C
근로자의 사망 관련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의 수급인인 합자회사 B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고 있었음에도,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규격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비계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기타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3.경 제1항 기재 현장의 H 공사 구간에서 근로자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바닥 등을 유지하지 않아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3.경 제1항 기재 현장의 H 상부의 거푸집작업 장소로 통행하도록 한 외부 비계 가설계단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아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3. 경 제1항 기재 현장의 H 시스템 동바리 조립 장소에서 추락의 위험이 있음에도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아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3.경 제1항 기재 현장의 H 상부에서 슬래브 거푸집을 설치하며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3.경 제1항 기재 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콘크리트 믹서 트럭을 사용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3.경 제1항 기재 현장 암거 공사구간으로 진입하는 주변의 굴착면의 하부가 굴착면의 기울기를 준수하지 않아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 및 피고인 합자회사 B 대리인 I, 피고인 주식회사 D 공동대표이사 J의 각 법정진술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 제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명장 등
현장 및 변사 관련 사진
근로계약서
사망진단서
재해조사의견서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통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신고서
공사변경계약서, 건설공사하도급 변경계약서(1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합자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C, 주식회사 D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하역, 운송, 조작, 운반, 그 밖의 작업시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C, 주식회사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도 사망이라는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측에서 사후에 안전조치를 시행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