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39,2017
판결선고
2018. 10. 11.
범죄사실
『2016고단639』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G에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충북 진천 H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부터 같은 해 11. 14.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320만 원을 위 I이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3 내지 7 기재와 같이 위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한 5명의 임금 합계 5,024만 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의 대표자로 충북 진천군 J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 5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12. 20.부터 2016. 2. 16.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한 K의 2015. 12. 임금 220만 원, 2016. 1. 임금 440만 원, 2016. 2. 임금 140만 원 등 임금 8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6,298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3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L, M, N의 각 법정진술
C 외 5명의 진정서
각 노임지급명세서
공사도급계약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2017고단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L, M, N, O, K, P의 각 법정진술
Q, O의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연명부
달력
건설업종 표준 하도급계약서
F의 미수금 인건비 내역 청구서
출력일보, 노무비 청구내역서 등
노무비 청구내역서, 지급명세서
노임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의 명목상 대표이사(속칭 바지사장)였고, 위 회사는 M 또는 N이 전적으로 경영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 사건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아니다.
판단
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 경영 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구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 경영 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F의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구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상법 제389조 제1, 3항, 제209조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F을 설립한 M, N으로부터 대표이사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6. 10.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 무렵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대표이사로 등재됨으로써 위와 같은 권한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
L, M, N의 각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서 각종 지역 행사, 내부 회의 등에 참여하였고, F 앞으로 공사를 수주해 오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K, P의 각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K 등 피해자들(2017고단2호 사건)에 대한 임금 지급 문제 등으로 원청회사인 R 주식회사 측과 함께 한 자리에서 F의 대표로 나와 체불임금의 65%를 위 R 측에서 직불하기로 하는 등 체불 임금 문제를 협의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서 피고인이 단지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을 뿐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되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도 집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3월~1년)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체불한 임금액의 합계가 1억 1,322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도 다수인 점, 피해자들 과 합의하지 못한 점
2016고단639호 사건의 경우 그 전부가, 2017고단2호의 경우 피해액 중 상당 부분 이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F의 경영 악화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 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도 없 는 점,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F의 운영 등에 관여한 것은 미미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기각 부분(2016고단639호)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의 대표이사로서, G에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충북 진천 H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 기재 근로자 C(2015. 7.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의 임금 합계 716만 원을, 같은 일람표 중 연번 2 기재 근로자 D(2015. 8. 1.부터 같은 해 11. 14.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의 임금 합계 11,440,000원을 위 C, D이 각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2017. 12. 21.자로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 및 증인으로 출석한 D의 증언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박우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