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고단2463 판결

2017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