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이유공소사실의 요지별지와 같다.사건 정보사건정보청주지방법원판결사건2017고정657판결선고2018. 8. 30.청주지방법원판결판단1.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2.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3.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판사 이지형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