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8행 중 "나무제거작업"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2쪽 제11행 중 "이동작업을"을 "제거작업을"로, 제5쪽 제10행 중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고치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영상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추가 판단사항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소정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작업현장을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의 주차장으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지반을 사실상 점유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원고의 위 가의 1)항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는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같은 조 제2호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피고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았다거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았다거나 원고의 근로제공에 계속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전속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작업 도구인 이 사건 기중기는 원고의 소유인 점, 제1심 증인 F는 '원고에게 작업지시를 전혀 하지 않았고, 크레인 기사가 크레인 자리를 잡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위 가의 2)항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작업현장은 나대지로서 피고가 식당 주차장으로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지반을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영(재판장) 구천수 윤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