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 최저임급법위반의 점 -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충남 주재기자들에게도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AH, AQ은 1일 8시간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계약서에 기재된 기간만큼 근로를 제공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설령 AH, AQ이 1일 8시간 근무를 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이들 진술에 따라 근무한 것으로 보더라도 역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충남 주재기자들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충남 주재기자들이 피고인 회사에 종속된 관계에서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하거나 피고인 회사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을 적용받으며 피고인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충남 주재기자들이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로서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AH, AQ에 관하여
최저임금법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액이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무효로 하여,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하며(최저임금법 제6조 제1, 2, 3항 참조),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임금액(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회사가 제출한 급여대장(증거기록 제4권 216쪽부터 AH, AQ 해당부분 참조)에 의하면, AH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매월 120만원(= 기본급 90만원 + 식대 10만원 +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AQ은 2016년 1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매월 110만원(= 기본급 60만원 + 식대 10만원 + 야간근로수당 20만원 +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AH과 AQ이 지급받은 급여는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AH의 비교대상임금은 120만원, AQ의 비교대상임금은 110만원이다.
다음으로 AH, AQ의 소정근로시간을 살펴보면, AH과 AQ에 대한 근로계약서 제6항에 의하면 이들은 피고인 회사와 09:00부터 18:00까지 주 5일제 근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5권 512, 514쪽). 그러나 AH은 당심에서 "매주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근무하고, 10:30부터 13:30까지 점심식사를, 16:30부터 18:30까지 저녁식사를 제공하는 근무를 하였으며, 중간시간대는 자율시간으로 별도로 피고인 등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다. 일요일에는 15:00경이나 15:30경에 출근하여 18:30에 퇴근하여 도시락 등을 만들어서 식사로 제공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AQ은 당심에서 "매주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17:30경에 출근하여 근무를 위한 준비를 하며 23:30경이나 24:00경에 퇴근을 한다"고 증언하였다. 이와 같이 AH, AQ의 당심 증언과 이들에 대한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전혀 일치하지 않고, 이들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피고인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의 계약서의 형식을 그대로 따서 작성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AH, AQ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형식적 근로시간에 의할 수는 없어 보이고, 실제 이들이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시간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AH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최대로 23.5시간(=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20시간 + 일요일 3.5시간)으로, AQ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32.5시간(= 1일 근로시간 6.5시간 × 5일)으로 보면, AH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은 102.11시간[= 23.5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소숫점 3째짜리 이하는 버림, 이하 같음], AQ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은 141.22시간[= 32.5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이다.
그렇다면, AH의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은 11.752원(= 매월 급여 120만원 ÷ 1개월 소정근로시간 102.11시간,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음)이고, AQ의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은 7,789원(= 매월 급여 110만원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은 141.22시간)이다. 그런데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4년 최저임금은 시급 5,210원, 2015년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 2016년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인바, 결국 피고인 이 AH에게 2014년, 2015년 최저임금, AQ에게 2016년 최저임금에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AH, AQ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AH, AQ에 대한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회사의 운영 경비로 횡령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범행은 지방자치단체의 국고 손실을 초래하여 지역 도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므로 그 결과가 중하고, 치밀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져 범행을 밝혀내기 어렵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하여 별다른 죄의식 없이 안일하게 지역 사업 보조금을 전용하는 관행화된 범행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D를 발행하는 회사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는 기간 충청북도를 비롯하여 12개 시·군의 시낭송회, 문학제 등의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증빙자료인 세금계산서, 이체처리결과표 등의 서류를 위조하여 담당공무원들에게 제출한 범행으로 이미 2011. 7. 21.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보조금 관련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와 지역 언론사의 대표라는 피고인의 지위를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횡령액수가 다른 지역 언론사의 횡력액수에 비하여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회사가 청주시와 충청북도에 횡력액을 자진납부하여 피해를 회복하였다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범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고, 단지 관리상 무능에 따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횡령금액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는 않았다는 점, 피고인에 대한 최저임금법위반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지만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