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8고단136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B에서 상시근로자 약 17명을 고용하여 육류가공 업체인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부터 2017. 8. 31.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였던 피해자 D의 2016. 12. 임금 1,557,0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55,749,827원을 각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D의 퇴직금 2,082,2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근로자들의 퇴직금 합계 28,060,800원을 각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다.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8. 30.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우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