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피고인 주식회사D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C,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85
판결선고
2018. 7. 1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D'이라 한다)은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J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 공사를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건설업체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은 위 공사 중 송·배수관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하도급 업체이다.
피고인 A는 위 하도급 업체인 피고인 B 소속 현장소장으로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D 소속 현장소장으로 하도급업체 근로자를 포함한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25. 13:15경 위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붐에 달기체인을 달고 길이 9.1미터, 무게 1.8톤의 대형 강관을 하역하는 작업을 진행, 감독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던 피고인에게는, 중량물 하역운반 기계 작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에 대한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고, 화물의 하중을 지지하는 달기체인 연결고리(커넥트링)의 경우 안전계수가<1> 4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하며, 훅·샤클·클램프 및 링 등의 철구로서 변형되어 있는 것을 크레인 또는 이동식 크레인의 고리걸이 용구로 사용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안전계수가 불과 2.45에 그치는 연결고리를 사용하였으며, 달기체인의 부자재인 연결고리(커넥트링)가 변형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가, 그만 위 연결고리가 파손되면서 풀려 날아오는 달기체인이 현장 근로자였던 피해자 K(59세)의 머리 부위에 맞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6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개신동)에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K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업용수 공급사업 공사를 진행하던 중 전문공사인 송·배수관로 공사를 피고인 B에 도급주어 관련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음에도, 수급인 B 소속 근로자였던 피해자 K에 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 C이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수급인의 근로자인 피해자 K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였다.
[재해 발생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항]
피고인 C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7. 9. 26. 위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덤프트럭, 텐덤롤러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추락위험 장소 방호조치 의무 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배수지 구조물 상부, 엘리베이터 피트 부분, 화장실 지붕 단부에 안전난간, 추락방망, 덮개 등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의 사용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중대재해 조사결과보고
시정명령서, 시정지시서
시정지시 조치 결과 보완 제출의 건
시정명령 조치 결과 보완 제출의 건
수사보고(피의자 C,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시설 설치 등 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시설 설치 등 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고인의 친구였던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사업주임에도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C
도급사업주의 현장관리자로서 사업주 측임에도 안전조치의무 등을 소홀히 하여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D
도급사업주임에도 안전조치의무 등을 소홀히 하여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박우근
각주1) 안전계수 : 달기구 절단하중의 값을 그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