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785
판결선고
2018. 9. 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충북 보은군 D에서 ㈜C 하청업체인 E 사업주로서, 주물의 쇼트작업 등의 업무를 하도급받아 처리하는 작업장의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C의 이사로, 위 C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인 E 소속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쇼트작업 등의 업무를 E에 도급을 준 사업자이다.
피고인 A, B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2. 08:35경 위 E 공장에서 피해자 F(52세)에게 ㈜C에서 제작한 주물을 옮기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크레인을 이용하여 전동대차에 주물을 옮겨 신고 쇼트기계가 있는 곳으로 옮기기 위해 리모콘으로 전동대차를 조작하는 작업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경우 피해자는 주물이 전동대차에서 떨어져 다칠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B은 ㈜C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전동대차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옮기는 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수급인 E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 역시 소속 근로자가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경우,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가 전동대차를 이용하여 주물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전동대차에 실려 있던 주물(1.4톤)이 떨어져 피해자가 주물에 깔리게 되었고, 피해자는 2017. 9. 1. 00:59경 흉복부골반 압궤손상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발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수급인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정기감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7.경 위 공장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도록 개조된 경우에 해당하는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음에도,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겐트리 크레인 새들 리미트스위치 파손 등 제품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7.경 위 공장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음에도, 판금제관동 블록가공실 머시닝센터 3대에 도어인터락이 해지되는 등 자율안전확인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7.경 위 공장에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작업 등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방진마스크 등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공공장에서 오일미스트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방진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9. 7.경 위 공장에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조공장 탈사라인집진기 호퍼 하부 점검용 작업발판 주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9. 7.경 위 공장에서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공공정 대형조립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삭기 숫돌 방호덮개, 탈사기 지하피트 모터 구동체인 덮개, 가공공장 수평머시닝센터, 오면가공기, 배관가공장 오면가공기 회전축등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9. 7.경 위 공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등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장공장 소형 조립동, 판금제관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게차에서 운전위치 이탈시 키분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9. 7.경 위 공장에서 크레인의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조공장 세미 갠트리 크레인 주행레일에 스토퍼를 설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9. 7.경 위 공장에서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공공장 소형 조립동에서 세척공장 호이스트 해지장치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9. 7.경 위 공장에서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공공정 대형조립동의 산소용기에 전도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9. 7.경 위 공장에서 기름 또는 인쇄용 잉크류 등이 묻은 천조각이나 휴지 등은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 두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공공장 소형 조립동의 천조각 등에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9. 7.경 위 공장에서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공공장 소형조립동의 콘센트, 주조공장 사상작업장에서 사용중인 이동전선 등에 접지선을 설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9. 7.경 위 공장에서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장공장의 폭발구역 제1종지역에 방폭형 전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9. 7.경 위 공장에서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작업장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판금제관동 용접로봇, 용접흄 배출시설 국소배기장치, 주조공장 조형제 규반기 옆 IPA 도포대 등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9. 7.경 위 공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상 주의사항,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등을 게시해야 함에도, 배관공정에 도장부스 관리대상물질, 도료, 희석제에 대한 명칭을 게시하지 않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중대재해발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급인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정기감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3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의 나항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범죄인지보고,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과태료사건 조사보고서, 종합진단명령서, 출장복명서, 시정명령서 조치결과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송부, 확인결과보고서,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서
산업재해조사표,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류, 합동점검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o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35조의4 제1항(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사용 등 금지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사용 등 금지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사업주의 보건조치의무 불이행의 점)
o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35조의4 제1항(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사용 등 금지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사용 등 금지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사업주의 보건조치의무 불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o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o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o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피해자 사망이라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함. 피고인 A은 같은 사업장에서 업무상과실로 근로자를 사망케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전력이, 피고인 B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전력이 각 있음에도 거듭 판시와 같은 사고가 벌어짐.
o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비슷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기로 다짐함.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과태료를 납부함.
o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