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가운데 B, C, D, E, F, G, H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440,2018
판결선고
2018. 10. 18.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2440』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부터 2017. 6. 30.까지 근무한 K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과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61,506,7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부터 2017. 6. 30.까지 근무한 K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과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7,829,06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878』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I에서 '(주)J'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7명을 고용하여 전기부품 및 자동화설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6.경부터 2017. 12. 31.경가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합계 13,660,790원, 퇴직금 9,579,9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40』
피고인의 법정진술
M, N, O, P, Q, R, S, T, U, V, W, M, X, K,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퇴직금산정내역, 각 급여상여명세서, 각 퇴직금산정서
체불금품내역
『2018고단878』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급여·상여 명세서, 퇴직금 계산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적지 않고 피해자도 여럿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 성하는 점,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가운데 별지 범죄일람표(Ⅱ)의 연번 1, 5, 14, 16, 17, 19번 기재 피해자 B, C, D, E, F, G 및 피해자 H[(주)J에서 2015. 8. 1.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근무, 임금 및 2016년 연말정산환급금 등 금품 합계 42,489,700원, 퇴직금 9,261,313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 피해자들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