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고단878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가운데 B, C, D, E, F, G, H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