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합234
판결선고
2019. 4. 12.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자 및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4. 25.경 위 D 사업장에서 '근무태만 등'의 사유로 2017. 2. 5.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배달직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예금거래내역등, 사업자등록증, 표준근로계약서, 매출집계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E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근무하는 동안 지각을 하거나 근무시간 중에 집에 가는 등 불성실하였다. 더욱이 E은 배달을 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불친절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피고인은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E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의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고할 때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E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조카인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E이 여러 번 한 시간 정도 지각을 한 적은 있으나 무단결근을 한 적은 없고, E의 지각으로 인하여 배달업무에 차질이 생긴 것은 두 번 정도 있었다. E의 불친절로 인하여 고객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것은 5번 정도 있었고, E이 실수로 뚝배기를 깨뜨린 것은 약 4번 정도였다."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위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E에게 그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해고가 업무시간 변경에 관하여 피고인과 E이 대화하던 중 말다툼 끝에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이 피고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해고사유로도 보이지 않는다.
E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D의 매출액은, 2017. 2. 5.부터 같은 달 29.까지 5,681,000원, 2017. 3.은 11,282,000원, 2017. 4.은 9,615,900원이다. 피고인은 2017. 1.경 척추시술을 받아 휴업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그 이후인 2017. 2월 매출에 큰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E이 D에서 근무하기 전인 2016. 10.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의 매출액(10월 매출액 11,906,000원, 11월 매출액 11,736,000원, 12월 매출액이 12,625,500원)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2017. 3월 및 4월의 매출액이 그리 감소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E을 해고한 이후에도 2018. 12.경까지 D를 운영하다가 경기침체와 건강상의 이유로 폐업하였는바, 근로자 E의 근무태만 등으로 인하여 폐업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즉시 해고하여 사업주로서 근로자보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소병진(재판장) 설일영 정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