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노114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다음 2018. 7. 19.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사실, ②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위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일용직으로서 일터를 전전하다 보니 연락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③ 이에 이 법원이 2018. 9. 18. 상소권회복결정(이 법원 2018초기537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어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에 따라 당심에서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한 후 증거조사를 비롯한 모든 공판절차를 새로이 진행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