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D(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이 2014. 10. 8. 소속 근로자들과 '연 1회 근무복 및 근무화의 의무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지된 2016. 11. 11.경까지 근무복 등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위 단체협약의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것이고, 피고인들은 2016. 10.경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 내지 산하 요양원 원장으로 취임하여 위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복 등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6. 11. 11.경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미 위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가 성립되고, 이후 2017. 9.경에 이르러 2016년도 근무복 등을 지급했다는 사정은 범죄 후의 정황에 불과한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청주시 청원구 C 소재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 피고인 B는 위 재단 산하 E요양원의 원장인바, 이 사건 재단은 2014. 10. 8.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에게 '년 1회 근무복 및 근무화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6. 11. 30.경까지 근로자들에게 연 1회 근무복 및 근무화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1.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에게 근무복 및 근무화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단체협약 사항 중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 및 I요양원 원장으로 취임한 후(피고인 A : 2016. 10. 8.경, 피고인 B : 2016. 10.말경)부터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된 2016. 11. 11.까지 위 2014. 10. 8.자 단체협약 제45조에서 정한 '년 1회 근무복 및 근무화를 지급한다'는 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단이 2014. 10. 8.자로 체결한 단체협약 및 2016. 11. 11.자로 체결한 단체협약 모두 제45조에 "재단은 근무복 및 근무화를 연 1회 지급한다."는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재단의 운영자는 위 각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인 1. 1.부터 12. 31.까지 사이로 봄이 상당하다) 1회 근무복 등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재단이 2014. 10. 8.자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 2016. 12. 31.경까지 단 한 차례도 근무복 등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매년 1회 근무복 등을 지급하기로 한 단체협약상의 의무는 2015년 및 2016년 2회에 걸쳐 준수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을 위 단체협약 위반을 이유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제31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단의 임원으로 취임한 이후 근무복 등의 의무지급에 관한 단체협약의 내용 및 그에 따라 당해 연도의 근무복 등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을 인지하고도 그해 연말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6. 10.경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과 산하 요양원 원장으로 각 취임하였는데, 그 무렵에는 단체협약 체결 등을 위한 노사협상이 진행되다가 2016. 11. 11.경 협상이 타결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당심증인 G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이사장 등으로 취임한 이후 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된 2016. 11. 11.까지 내지는 그해 연말인 2016. 12. 31.까지 사이에 근무복 등 지급에 관한 단체협약상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보고나 항의를 받는 등의 사유로 이를 인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2016. 12. 31.이 도과된 이후에 피고인들이 그러한 사정을 인지하였더라도 2016년도 근무복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하는 단체협약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2017년도 근무복은 2017. 9.경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묵(재판장) 고춘순 김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