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공사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부과한 의무를 해태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불법 개조된 이동식 크레인에 탑승하여 이동하다가 추락함으로써 그 중 3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1명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측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특히 피해자 O, Q의 유족들과 피해자 P이 당심에서도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재차 제출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자 R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및 그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측에 원심 공동피고인인 D의 산재보험금 외에도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초범이며,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