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초기526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가운데 D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