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19가단3151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방송, 영상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1997. 5. 12. 피고의 경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주로 재무담당 및 기획업무를 하였고 2015년부터는 총무노사팀장으로 재직하다가 2018. 10. 25. 명예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2004. 4.경부터 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당시 대상자였던 원고에게 2004. 6.경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50,793,88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2004. 4.경부터 2010. 4. 1.경까지 원고와 매년 아래와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하고(그중 퇴직금 부분을 이하 ‘이 사건 퇴직금규정’이라 한다), 원고에게 2004. 4.부터 2011. 3. 31.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매년 계약기간 말일에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7. 11. 26.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C노동조합 B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사이에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는 2010. 7. 30. 이 사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통해 2011. 4. 1.부터 부국장 이상 직급자를 제외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급별 단일호봉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피고는 2010. 7. 30. 이 사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제62조에 의거한 임금에 관한 협약을 통해 아래와 같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른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제정하였다.

■ 2009년 임금에 관한 협약

바.

원고는 2010. 8. 13. 피고에게 ‘2009년 단체협상을 통해 합의한 직급별 단일호봉제에 동의하고, 2007년 노사가 합의한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라 지급된 퇴직금과 매년 지급된 퇴직금은 개개인(조합원 포함)의 요구와 동의에 의해 이뤄졌다’는 내용의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4. 1.부터 원고에 대해서도 기존 연봉제에서 변경된 호봉제를 적용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사.

피고는 2012년경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매년 원고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함으로써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