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나68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472,3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나.

원고 B에게 11,183,7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4.부터

각 2019. 12. 19.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10은 원고 A가, 나머지 7/10은 피고가, 원고 B파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 B이, 나머지 9/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또는 '피고 회사'라 한다)는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전세버스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나.

원고 A는 2014. 9.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고, 2018. 4. 30. 퇴사하기까지 피고의 지시로 피고와 통학버스 운송계약을 체결한 아래 표 기재 각 학교들의 통학버스를 같은 표 '근무기간' 란 기재 기간 동안'방학기간'은 제외) 운행하였다.

다.

원고 B은 2015. 10.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고, 2018. 2. 9. 퇴사하기까지 피고의 지시로 피고와 통학버스 운송계약을 체결한 아래 표 기재 각 학교들의 통학버스를 같은 표 '근무기간' 기재 기간 동안('방학기간'은 제외) 운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3호증의 1, 4호증의 7,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성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에 따른 이행권고결정이 수취인부재를 이유로 피고의 법인등기부 상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았고, 원고들이 주소보정을 하였음에도 위 결정이 또다시 수취인부재를 이유로 송달이 되지 않자, 결국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8. 12. 1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당일인 2018. 9. 13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8카단2046호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8. 9. 21. 위 법원의 가압류결정이 있었는데, 위 가압류결정 정본 또한 피고의 법인등기부 상 주소지로 송달되지 아니하고 2018. 11. 2. 공시송달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8. 11. 12. 위 법원 2018카기401호로 위 가압류 금액 21,512,697원을 해방공탁하면서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집행취소 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공시송달된 위 가압류결정의 존재를 늦어도 위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일인 2018. 11. 12. 무렵에는 알았던 것이 되므로, 피고는 위 가압류결정과 관련될 뿐 아니라, 위 가압류 결정과 마찬가지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이 사건 소의 존재 및 그 진행상황 또한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이 피고에게 공시송달되어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2019. 1. 12.부터 2주일이 도과한 2019. 4. 16.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8964 판결, 2012. 12. 13. 선고 2012다75000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제1심에서 소장부본과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위 가압류결정의 존재를 위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일인 2018. 11. 12. 무렵에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로 진행된 이 사건 소의 존재 및 진행상황이나, 이 사건 제1심판결의 내용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가압류집행취소 신청일 무렵이나 이 사건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될 무렵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그 뒤에 새로이 이 사건 제1심판결정본을 영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통학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2 미지급 임금계산표 '원고 주장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임금의 합계 5,396,519원 및 퇴직금 3,732,392원의 합계 9,128,911원을, 원고 B에게 위 미지급 임금계산표 '원고 주장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임금의 합계 9,937,101원 및 퇴직금 2,446,685원의 합계 12,383,786원을 각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임금 관련 주장

①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정적으로 월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 실근무일 1일당 4만 원씩 일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인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오히려 위 약정을 초과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로부터 초과지급한 임금을 반환받아야 한다

②

피고는 원고들의 4대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고 이를 연말에 사후정산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피고가 대신 납부한 4대보험료를 반환받아야 한다. 또한 설령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있다 하더라도 4대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만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 관련 주장

①

원고들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이며 4주간 평균 1주간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에는 퇴직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임금 관련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금 약정의 내용

앞서 본 증거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5 내지 7, 1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월 1,220,000원(단, 원고 A는 2018년 3월 및 5월에는 각 1,300,000원씩)의 고정적인 월급을 받고 근무하여 왔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실근무일 1일당 4만 원씩 일급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 A가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5. 3. 1. ~ 2016. 2. 29.까지로 정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을 제11호증)에 따르면, 원고 A는 오전 08:10부터 09:10까지 1시간, 오후 16:30부터 17:30까지 1시간 근무하고(제4조), 임금은 '시급 5,580원 × 2시간 × 20일 + 만근시 토요수당 5일 지급'으로 약정(제7조)하였는바, 방학기간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고, 임금의 계산은 시급을 바탕으로 하되 매월 일률적으로 20일간 근로하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②

한편 원고 A가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8. 3. 2. ~ 2019. 2. 23.까지로 정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을 제11호증)에 따르면, 원고 A는 피고와 통학버스 운송계약을 체결한 학교의 통학버스 운행시간 동안 근무하고, 근무일수는 190일로 하며(제3조), 임금은 정부에서 매년 결정되는 시급으로 결정하고, 매월 말 기준으로 매월 계산하여 지급하며 3월말 기준으로 다음 3월 ~ 7월, 9월 ~ 12월, 다음 해 2월간 10개월 임금을 지급(제5조)하되, 운전기사는 시급제 6시간 월 1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제5조)되어 있는바, 원고 A는 2018. 3. 2.부터 피고로부터 월 1,300,000원의 월급을 받기로 하고 근무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원고들이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7. 3. 1. ~ 2018. 2. 20.까지로 정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을 제11호증)에 따르면, 원고들은 피고와 통학버스 운송계약을 체결한 학교의 통학버스 운행시간 동안 근무하고, 근무일수는 192일로 하며(제3조), 임금은 정부에서 매년 결정되는 시급으로 결정하고, 매월 말 기준으로 매월 계산하여 지급하되, 3월말 기준으로 다음 3월 ~ 7월, 9월 ~ 12월, 다음 해 2월간 10개월 임금을 지급(제5조)하며, 임금은 근무한 다음 달 10일에 입금(제5조)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④

그러나 위 각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별지1 내역표 기재와 같이 원고 A에게 2014. 9. 무렵부터 2018. 2. 무렵까지, 원고 B에게 2016. 4. 무렵부터 2018. 1. 무렵까지 매월 1,220,000원 내외의 금액을 정기적으로 입금하였고, 다만 위 각 계약서에 명시한 바와 같이 통학버스 운행이 없는 1월 및 8월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⑤

원고들은 대전고용노동청 청주지청 조사관의 조사를 받으면서(갑 제4호증의 5, 4호증의 8, 4호증의 11 각 참조) '피고로부터 임금 1,200,000원 및 세차비용 20,000원을 월급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의 대표자 L 또한 원고 B과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갑 제4호증의 11 참조) '원래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내가 더 계산해서 1,220,000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미지급 임금의 액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들의 근무기간 동안 피고는 별지1 내역표 '지급일'란 기재 각 날짜에 '지급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한 사실, 그 가운데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위 내역표 '미지급액'란 기재 각 액수이고, 원고 B의 경우 2017년 9월 30,000원의 임금을 초과지급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미지급임금의 합계는 별지2 미지급임금표 '인정금액' 란 기재 각 금액의 합계와 같이 원고 A 2,740,000원, 원고 B 8,737,101원으로 계산된다.

한편 피고는 별지1 내역표 '지급일'란 기재 각 날짜에 원고들에게 '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지급한 각 돈의 합계가 1일당 4만 원씩 계산한 일급을 초과하므로 원고들로부터 이를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월 1,220,000원 내지 1,300,000원의 월급을 고정적으로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월급 외에 송금해 준 돈이 원고들에게 초과지급한 임금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4대보험료 반환 및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 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4대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고 이를 연말에 사후정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상당액에서 4대보험료를 미리 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퇴직금 관련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퇴사하기 전까지 피고의 지시로 피고와 통학버스 운송계약을 체결한 각 학교들의 통학버스를 운행하면서, 방학기간 동안 통학버스를 운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비록 원고들이 피고와 매해 3월초부터 그 다음 해 2월 중·하순 무렵까지를 근로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해마다 반복하여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충북지역 각 학교들과 통학버스 운송계약을 해마다 새로 체결함에 따른 것으로, 피고의 대표자 L은 매 해 근로계약이 종료될 무렵 원고들에게 '새로운 통학버스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이니 기다리라'는 취지로 말하고, 실제로도 위 운송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들에게 전화로 이를 알려주며 원고들과 곧이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학교 통학버스 운전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방학기간에는 업무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계약 공백기는 매년 2월 말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3월에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기까지 기간이 10일 남짓으로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아니한바, 그 기간 중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근로계약의 공백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 A는 2014. 9. 1.부터 2018. 4. 30.까지, 원고 B은 2015. 10. 1.부터 2018. 2. 9.까지 피고 회사에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들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1항 본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사용자가 월 급여 속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러한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고, 이러한 것을 내용으로 약정하는 것 또한 무효이므로(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퇴직금의 계산

각 원고별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그 금액은 별지3 퇴직금 계산표 '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계산되고, 원고들 청구금액이 위 각 계산금액보다 적으므로, 원고 A가 구하는 3,732,392원, 원고 B이 구하는 2,446,685원을 원고들의 퇴직금액으로 인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6,472,392원(= 임금 2,740,000원 + 퇴직금 3,732,392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2018. 5. 15.부터, 원고 B에게 11,183,786원(= 임금 8,737,101원 + 퇴직금 2,446,68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2018. 2.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2. 19.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기두(재판장) 이지형 조민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