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고단1304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12, 33, 43, 50, 54, 55, 56, 58, 62, 68, 69항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12, 33항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