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12, 33, 43, 50, 54, 55, 56, 58, 62, 68, 69항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12, 33항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304
판결선고
2021. 4. 15.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병원 대표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9.경부터 2019. 12. 10.경까지 위 C병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 근로자 D에 대한 2019. 7.부터 2019. 12.까지의 임금 합계 11,063,8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내지 11, 13 내지 32, 34 내지 42, 44 내지 49, 51 내지 53, 57, 59 내지 61, 63 내지 67 기재와 같이 피해 근로자 총 57명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 554,740,69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9.경부터 2019. 12. 10.경까지 위 C병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4,242,3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내지 11, 13 내지 32, 34 내지 40 기재와 같이 피해 근로자 총 3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38,159,302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 L, M, N, O, P, Q, R, S, T, U, V, W, X, E, J,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이 합계 약 10억 원에 이르고, 이에 따라 피해 근로자들의 생계가 상당히 어려워졌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의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8.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위 C병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 근로자 V에 대한 2019. 9.부터 2019. 11.까지의 임금 합계 6,881,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12, 33, 43, 50, 54, 55. 56, 58, 62, 68, 69 기재와 같이 피해 근로자 총 12명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 65,042,097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8.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위 C병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 근로자 V에 대한 퇴직금 3,472,0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12, 33 기재와 같이 피해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2,768,845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위 1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은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이 법원에 위 각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호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