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옥천군법원 2020. 1. 9.자 2020가소5001 추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3,014,86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6.부터 2022. 8.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옥천군법원이 2020카정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0. 8. 6.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위 가.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사실관계
피고의 D에 대한 금전지급청구소송의 확정판결 취득
피고와 C, D 사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73911호 사건(이하 ‘집행채권 소송’이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15. 7. 23. ‘C, D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5,613,624원과 이에 대하여 C는 2015. 6. 10.부터, D은 2015. 5. 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9. 5. 확정되었다.
피고의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득
피고는 D에 대한 위 판결에 기초하여, 2015. 9. 1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타채629호로 청구금액을 27,479,624원으로 하여 ‘D의 원고에 대한 별지1 기재의 채권을압류한다. 원고는 D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은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압류된 채권은 피고가 추심할 수 있다’라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5. 9. 1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청구소송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취득
피고는 2019. 11. 27.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826007호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장의 청구취지 란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25,358,335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사건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옥천군법원으로 이송되어 같은 법원 2020가소5001호 사건(이하 ‘추심금 소송’이라 한다)으로 되었고, 위 법원은 2020. 1. 9. 원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20. 1. 30. 확정되었다.
D의 근로관계
D은 원고 대표이사 E의 부친으로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무렵은 물론 현재도 원고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법원의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