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임금체불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112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12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된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규정이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외에 교육을 받는 경우, 그러한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내용과 취지, 해당 교육의 목적 및 근로제공과의 관련성,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지, 사용자에게 이를 용인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교육을 하게 되었는지 여부,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때에 받을 불이익의 존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다203798 판결 참조).
판단
공소사실 가항 ‘연장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의 점’ 관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관한 구체적인 근로시간 산정의 오류, 포괄임금제를 전제로 한 기본시급 적용의 오류 등 단순한 업무착오로 인하여 일부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실무자들이나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그와 같이 과소하게 산정하여 지급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상의 미지급금액 703,908원은 피해자들의 2017~2019년분 미지급 연장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부분에서 피고인이 2019년 12월, 2020년 2월, 2020년 3월에 피해자들에게 각 지급한 2017~2019년분 미지급 연장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부분을 제외한 금액(수사기록 제1860쪽~1871쪽)으로, 위 금액의 차이는 주로 2017년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2017년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시간급 금액인 7,020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2017년의 최저시급인 6,470원으로 볼 것인지에서 발생한 것이다.<1>
그런데 (사) C와 피해자들 사이에서 체결된 2017년 근로계약서의 문언은 다음과 같고, 실제 피해자들의 2017년도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계약서와 동일하게 주휴수당, 연장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하 ‘주휴수당 등’이라고 한다)을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실제 근로한 실 근무시간에 대한 대가와 주휴수당 등을 합한 금액을 ‘급여’<2>라는 항목으로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50/100 이상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여기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주휴수당 등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여기서의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 계약서상의 7,020원은 그 문언 및 실제 지급 방식상 기본시급(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부분으로, 2017년도 최저시급인 6,470원)에 주휴수당 등을 더한 금액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은바,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의 계산에 있어 위 7,020원에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주휴수당 등 부분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공소사실 나항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의 점’ 관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연차유급휴가의 일수 및 소정 근로시간에 관한 인정기준이나 계산방법이 활동복지사들의 특수한 근로형태에 적합하지 아니한 오류로 인하여 일부 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실무자들이나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과소하게 지급한 것으로 볼만한 정황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유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상 미지급금액의 산정 근거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의 의견서상으로도 피해자들의 연차휴가산정에 있어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이를 계산하였는바, 이 사건 피해자들과 같은 활동지원사들에 대하여 법정의 연차휴가 산정방식이 정하여져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3> ② 피해자들 중 L, E, M, N, O,P, D, Q는 위 기간 동안 정당하게 산정된 연차수당을 수령하였는바,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 일부 연차수당이 누락된 것은 단순한 산정방식 상의 오류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공소사실 다항 ‘교육수당 미지급의 점’ 관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실무자들이 해당 보수교육의 참석여부가 임의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실무자들이나 피고인이 이를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정황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피해자들이 공소사실 기간 동안 받은 교육들은 의사소통능력 교육, 소방안전 교육, 장애인 인권교육, 직장예절 교육, 인권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법교육, 안전보건교육, 부정수급방지교육 등으로, 그 교육의 성질상 보수교육(= 활동지원사의 역량 강화와 급여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그 외의 교육(소양교육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런데 (사) C의 취업규칙상으로는 직무교육(=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교육)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나(취업규칙 제51조 제3항, 수사기록 제171쪽), 성희롱예방교육, 안전보건교육 등에 대해서는 이를 실시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이를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취업규칙 제52조, 제53조, 수사기록 제171쪽).
피해자들이 받은 교육들의 일부가 성질상 취업규칙상의 직무교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취업규칙상에는 직무교육의 종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를 위 취업규칙상의 직무교육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위 취업규칙 제51조 제1항은 직무교육을 (사) C가 이를 시행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실제 보수교육 중 일부는 (사) C가 아닌 청주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742쪽).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침 및 청주시의 장애인활동사업 질의회신(수사기록 제 1730쪽) 상으로는 보수교육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 4시간의 보수교육을 실시한 후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 피해자들과 같은 활동지원사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권장’사항으로 두고 있을 뿐 의무사항으로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이 사건 피해자들의 경우, 보수교육 의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면직 대상이 된다거나 다음 해 재계약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교육 미이수 시 중대한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교육현황 등에 의하면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교육 개설 여부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도 존재하였다(수사기록 제1742, 1743쪽).
(사) C에서 2019년의 경우 직무교육 임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증인 D가 피고인에게 직무교육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한 것은 이 부분 공소사실상의 임금지급시기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의 사정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피고인이 임금 미지급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중렬(재판장) 조경진 황정환
각주1) 피해자들의 2018년분의 미지급 금액 합계는 92,243원, 2019년분의 미지급 금액 합계는 –102,820원으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위 기간 동안은 정당한 금액을 받아갔고,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는 실제 받아야 할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아가기도 하였다.
각주2) 월 실제근로시간 × 7,020원을 합한 금액. 여기에 초과급여항목을 더한 금액이 ‘총급여’로 지급되었는데, 초과급여항목이 어떠한 근거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각주3) 이 사건 공소사실상의 기간 동안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174시간)을 초과하는경우도 존재하였는바, 이를 들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상의 단시간 근로자(=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