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30.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2022년 5월 임금 391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총 34명의 2022년 5월 및 6월 임금 합계 총 2억 950만 7,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30. 위 사업장을 퇴직한 E의 퇴직금 473만 7,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총 2,474만 9,1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