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68
판결선고
2022. 10. 27.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주식회사 C은 서산시 D 소재 E 신축공사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소재지: 서울 강동구 G)에 도급하였고, F 주식회사는 위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 부분을 H 주식회사에게 하도급 하였으며, H 주식회사는 위 수장공사 중 벽체 및 천정 석고보드 공사 부분을 I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J에게 재하도급 하였다.
F 주식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을 마친 건설업자이고, H 주식회사나 J(I)는 모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고, 그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피고인은 2021. 1. 초경 위 E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를 무등록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H 및 J(I)에게 순차 하도급을 하여 J(I)가 사용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공사현장에서 2021. 2. 17.경부터 같은 해 5. 3.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K의 임금 1,8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L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사
K, J, L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F(주) 건설업등록
2021. 1. 11.자 도급계약서[F(주)-H(주)], 2021. 2. 16.자 도급계약서[F(주)-I]
3월 근로내역(출력일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K 등에 대한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사정을 인지한 후 K에게 연락하여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K가 오히려 직불에 반대하면서 H 주식회사에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함에 따라 H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H 주식회사가 그 일부를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일부 체불이 남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임금체불에 관한 범의가 없고 그러한 경우까지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하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공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위험을 야기하는 잘못을 하였고 그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위험이 현실화되었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귀책사유나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임금체불에 관한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근로자 K 등에 대한 임금을 직불하려고 하였는데 K가 직불에 반대하며 H 주식회사에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던 사정이 있는 등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정상이 인정됨]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기재 공사현장에서 2021. 2. 17.경부터 같은 해 5. 3.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1,680,00원의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근로자 B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고춘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