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325
판결선고
2023. 4. 11.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대형마트 도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11.8.부터 2022.1.11.까지 위 사업장에서 매장 관리를 수행하고 퇴직한 D의 2021.12월 급여 5,000,000원, 2022.1월 급여 1,774,1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명분 임금 합계 13,548,38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F의 각 법정진술
E, F의 각 진정서
통장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형마트를 운영해 본 경험이 없었는데 E, F이 이 사건 마트를 책임지고 관리하여 크게 성장시키고, 10억 원을 투자하기까지 하겠다고 하여 이에 장래 동업을 할 생각으로 E, F에게 그 운영을 맡긴 것일 뿐이므로, E, F을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판단
살피건대,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는바(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역시 E, F에게 매월 5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은 일응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② 다만 피고인은 위 금원이 급여가 아닌 ‘생활비’ 명목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역시 E, F이 이 사건 마트를 위해 일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이상 이는 근로의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③ 자금집행, 거래처 및 상품 변경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보고받고 그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E, F은 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범행을 부인하며 현재까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사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이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