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B]” 부분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위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내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3항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검사는 위 이유공소기 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에서 공소기각으로 판단한 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었으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중 이유공소기각 부분은 다시 판단하지 않고 원심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고 상당히 많은 금액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일부 피해자와는 추가로 합의하였으며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