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업무상과실치사죄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를 취하였고, 사고 발생은 피해자의 무리한 공사로 인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사망의 원인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ㆍ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ㆍ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ㆍ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업주에 대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 및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각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안전보건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각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91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원심에서와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또한 “11월 4일 구두로 피해자에게 띠장과 코너버팀보 등의 볼트체결 등 지적사항을 보완할 것을 지시하고, 11월 5일 07:30경 다시 현장에 임장해서 확인하였는데 지적사항이 보완이 안되어 있어서 재차 피해자에게 띠장과 코너버팀보 등의 볼트체결을 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3권 354쪽), 당시 피고인 또한 보완 지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계속할 수 있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였을 때 이 사건 양형 조건에 변동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중렬(재판장) 조경진 황정환
각주1) 아래 각 대법원 판결들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에 관련된 것이나, 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는 모두 법령·조리상의 의무에 위반한 결과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있어서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