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노99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의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화물기사로 근무하는 D이 피고인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고의적으로 업무태만 행위를 하여 피고인은 D을 어쩔 수 없이 해고하였다. 이는 해고예고의무의 예외사유인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제9호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D에게 해고 30일 전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3.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행위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제9호에 해당하는 등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의 해고예고 적용배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해고예고제도는, 사용자가 갑자기 근로자를 해고하면 근로자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새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보장하여 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그 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바3 결정 참조). 위와 같은 해고예고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②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근로자 D이 병원에 가야된다고 거짓말하며 일을 못하겠다고 하거나, 차에 썬팅이 안되어 있어 더워서 일을 못하겠다는 등 부당한 불평불만을 제기하거나 업무태만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 D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거짓말 등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업무태만 행위를 했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다.

③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 D이 병원에 가야된다고 거짓말하거나 더워서 일을 못하겠다고 하는 등 부당한 요구나 업무태만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에 더 나아가 D의 행위로 인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상용(재판장) 강현호 이인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