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95
판결선고
2024. 1. 12.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건물, 1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후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변경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0. 10.부터 2022. 10. 5.까지 근로한 D의 월임금을 2022. 1. 10. 부로 300만 원으로 변경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 E,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사업장 개요에 관하여 진술한 부분,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D에 대한 급여를 2022. 1.부터 300만 원으로 인상하면서 구두로만 말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부분(증거기록 제20, 21면)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근로계약서(순번 제8, 9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을 총괄하면서 근로계약 체결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D과 근로조건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된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에 따른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과 그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항, 제17조 제2항 본문,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관계가 형성된 사실을 부인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건물, 1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D과 E을 2022. 10. 5. 구두로 해고예고하고 같은 날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명 합계 8,038,274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증거목록 순번 제8, 9번,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의1)에 의하면, 피고인과 D, E은 근로기간을 2022. 10. 9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C는 근로기간 연장이나 갱신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근로기간 연장이나 갱신에 관한 어떤 관행이 형성되어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과 D, E이 근로기간 연장에 관하여 합의를 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 E이 ㈜C에서 계속 근로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거나 그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우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