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의료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피고인 C을 위하여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병원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C의 이사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피고인 C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임금 일부 미지급 범행
사용자는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8. 7.경부터 2021. 12경까지 C의 근로자 E의 2018. 7월 임금 626,6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일부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미사용수당 등 임금 합계 53,008,32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연장근로 가산금 미지급 범행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8. 7.경부터 2021. 12경까지 C의 근로자 E의 2018. 7월 연장근로수당 중 170,894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연장근로수당 중 합계 3,233,792원을 지급하지 않아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휴일근로 가산금 미지급 범행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8. 7.경부터 2021. 12경까지 C의 근로자 E의 2018. 7월 휴일근로수당 455,78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휴일근로수당 39,726,393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C은 청주시 흥덕구 D에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병원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 또는 종업원인 A, B가 피고인 C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일부 임금, 연장근로 가산금, 휴일근로 가산금 등을 근로자 E을 비롯한 근로자 3명에게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