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503
판결선고
2023. 12. 14.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및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0.부터 2021. 6. 7.까지 위 사업장(D)에서 영업 업무를 수행한 E의 2021.5월 임금 610,96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총 합계 11,454,1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2.부터 2021. 6. 22.까지 위 사업장(D)에서 디자인 업무를 수행한 F을 2021. 6. 22. 경영상 이유로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166,666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 H, E,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미지급 임금과 미지급 해고수당의 규모,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경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