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3노78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관한 판단

피고인 B는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주로서 추락위험이 있는 사다리 위에서 안전모 및 안전대, 작업발판 등의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하지 않아 피해자 F을 사망케 하여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와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 B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체불 임금이 1천 여 만 원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경우 그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을 위해서 500만 원, 피해자 L, N을 위해서 각 200만 원, 피해자 O를 위해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