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80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정선(기소), 오요한(공판)
판결선고
2026. 7.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3.부터 2025. 1. 1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년 10월 임금 6,000,000원, 2024년 11월 임금 6,000,000원, 2024년 12월 임금 6,000,000원, 2025년 1월 임금 2,516,120원 등 임금 합계 20,516,1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22,722,4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조서
임금명세서[증거목록 순번 12]
퇴직금산정서(감독관 산정)[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합계 4,300여만 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이 장기간 지급되지 아니한 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직급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을 특별히 비난할 만한 사정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1> 및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판사 강건우
1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없음[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8개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