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②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634
판결선고
2025. 11. 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7.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의 대표자로서 도매 및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7, 8, 15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12,347,0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 P, Q, R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Q, R, P, O의 각 진정서(첨부 자료 포함)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청주지방법원 2022노328 판결문, 대법원 2024도12294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그러나 ① 이 사건에서 당초 기소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전체 미지급 임금 등 금품의 합계액은 6,100여만 원이었는데, 피고인의 피해회복 노력의 결과 대다수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유죄판결의 대상이 된 판시 미지급 임금 등 금품 합계액은 1,200여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 점, ② 판시 미지급 임금 등 금품 거의 전부가 체당금을 통하여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체당금 중 일정 규모를 이미 납부하였고, 나머지를 분할 납부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변호인이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상세하게 변소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돌리거나 피고인을 비난할 수만은 없는 사정이 일정 부분 개입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한 점, ④ 판시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 등의 범행일시, 범행내용, 피고인이 받은 선고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와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위 확정판결에서 선고된 형보다 현저하게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고,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면제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의 대표자로서 도매 및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9 내지 14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등 합계 49,358,8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어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등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29,507,6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제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 제1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제기 이후인 2025. 9. 23. 제출된 2025. 8. 4.자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건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