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3. 25. 선고 2013나5562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 소속 근로자인 O 등 39명에게 최종 3월분의 미지급 임금과 최종 3월분의 퇴직금 중 일부인 457,866,82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이후 N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L로 부동산 강제경매가 진행되었는데 위 근로자들 중 일부인 27명(이하 'O 등 27명'이라 한다)은 체당금을 일부 지급받은 임금채권자로서,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B, 공동피고(선정당사자) K, 선정자 M(이하 '제1심 피고들'이라고 한다)은 체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자로서,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른 대위채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하였다.

다.

집행법원은 2013. 4. 1.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22,576,563원 전액을 O 등 27명 및 제1심 피고들에게 1순위로 제1심 별지 표의 '배당받은 금액'란 기재와 같이 배당하고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합계 17,088,314원을 포함하여 제1심 피고들에 대하여 합계 27,402,733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마.

제1심 법원은 원고와 제1심 피고들의 채권이 법률상 성질이 같아 동순위라는 전제 하에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인 25,850,816원 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자신들의 배당액 감소분인 17,088,314원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나머지 제1심 공동피고들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체당금채권과 피고들의 임금채권은 그 채권의 법률적 성격이 동일하므로 같은 순위로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체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도 체당금을 일부 지급받은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우선변제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들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제2항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1, 2항에 의하여 최우선변제대상이다.

한편, 임금채권보장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이를 위하여 위 법 제27조, 위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원고는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원고가 위와 같이 체당금을 지급할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등 채권을 대위하고(위 법 제8조 제1항), 이 때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인정되는 우선변제권은 원고가 대위하는 권리에 당연히 존속하는바(위 법 제8조 제2항), 원고가 대위하는 체당금 채권도 최우선변제대상이 되는 채권이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후순위 채권자들에 대하여는 피고들의 임금채권과 원고의 체당금채권은 동순위로 최우선 배당됨이 원칙일 것이나, 피고들의 임금채권과 원고의 체당금채권 사이에서는 그 법률상 성질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같은 순위로 배당받아야 한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다른 근로자들과 같은 성격의 채권자임에도 피고들과 같이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체당금을 지급받은 다른 근로자들보다 결과적으로 배당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어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임금채권의 지급을 보장하려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고, 원고의 체당금채권은 공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배당할 금액이 최우선 변제대상인 임금채권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최우선변제대상인 임금채권이 원고의 체당금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집행법원이 원고보다 피고들에게 우선하여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호(재판장) 정지은 김종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