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3. 9. 10.경 주택시공현장의 지붕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붕에 올라갔다가 추락하여 상완골 하단 골절 등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 4항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의 경우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거나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아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3. 2. 20.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3. 8.경에는 주식회사 C(피고의 대표이사의 처인 D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이다)에서 시공하는 동해시 E 지상의 주택신축현장에서 F 소속의 G 등과 판넬시공작업의 기공으로 일하게 되었다. 피고의 대표이사는 위 판넬시공작업의 진행이 느리고 기술력 미비 등으로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위 작업을 판넬전문시공업자에게 맡기기로 하면서 원고를 비롯하여 G 등에게 위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하였다. 당시 피고의 현장소장 H은 원고에게 위 주택신축과 관련하여 일체 관여하지 말고, 피고가 외부로부터 수주한 다른 공사에 충실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이후 피고의 대표이사는 서울에 있는 판넬전문시공팀에 맡겨 위 판넬시공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2013. 9. 10. H 및 피고의 장비기사 I과 함께 피고가 수주한 다른 공사현장의 하수도 보수공사 작업을 마치고 위 주택신축현장으로부터 50m 정도 떨어진 동해시 J에 있는 피고의 사무실로 사용되는 창고로 복귀하였다. 당시 동해시의 날씨는 일강수량 4.5mm정도이었다. 라. 피고 대표이사는 같은 날 퇴근 시간인 오후 5시보다 이른 시간에 위 창고에서 날씨가 좋지 않아 외부작업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H, 원고, I에게 퇴근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H은 원고, I과 함께 작업공구를 정리하고 퇴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H에게 위 주택신축현장의 지붕 용마루에 나사를 몇 개 체결하여야 하다고 하였고, 이에 H은 원고에게 비도 오고 경사도 심하여 위험하다는 취지로 수차례 제지를 한 후 원고가 위 지붕 용마루에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창고에서 다음날 작업 일정 등을 구상하고 있었다.
원고는 같은 날 H의 위와 같은 제지에도 불구하고 연장 등을 준비하여 위 주택신축현장의 지붕으로 올라갔고, I은 원고를 도와 주기 위하여 함께 위 주택신축현장으로 갔다.
원고는 같은 날 위 주택신축현장의 지붕에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상완골 하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8, 2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I, H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부터 파견작업 지시를 받고 위 주택신축현장의 지붕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의 이 사건 제5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직접 작업지시를 받은 바 없다는 진술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한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현장소장 H을 통하여 원고의 위 주택신축현장의 작업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였으므로 그 제지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주택신축현장의 지붕에 올라가 작업할 것을 예상하고 원고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거나 위 현장에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민달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