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248
판결선고
2014. 10. 15.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양식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6.부터 2013. 6.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2. 11. 임금 950,000원, 2012. 12. 임금 1,500,000원, 2013. 1. 임금 1,500,000원, 2013. 2. 임금 1,500,000원, 2013. 3. 임금 1,500,000원, 2013. 4. 임금 1,500,000원, 2013. 5. 임금 1,500,000원, 2013. 6. 임금 250,000원 등 체 불임금 합계 10,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근로자 E을 데려온 F에게 2013. 8. 3. 1천만 원을 선금으로 지급하였고, 2013. 5. 말경 5백만 원을 지급하여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F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은 F에게 E의 임금을 미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임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3. 5. 말경에는 E에게 직접 5백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근로자 E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달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