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B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 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4,120,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 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1. 가. 주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예비적으로 피고 C은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피고 회사는 4,120,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5나6422
판결선고
2016. 9. 13.
추가하는 내용
■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7행의 "같다" 다음에 "(이하 아래 특기사항 이하의 내용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12행의 "퇴직금" 다음에 "으로 계산된"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3행 내지 1행의 바항 다음에 "사. 원고의 퇴직금은 4,120,860원이다."를 추가한다.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에 관한 청구
피고 회사(주위적 피고)에 대하여
원고는 2012. 6.경까지 국제티에스(국제TS) 주식회사(이하 '국제TS'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 회사 C 팀장으로부터 "피고 회사에서 펌프영업을 시작하려고 하니 같이 일해보자, 국제TS에서 받는 급여수준 이상으로 대우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국제TS를 퇴사한 다음 2012. 7. 1.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다. 이후 2012. 11.경 피고 C으로부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원하는 급여 내지 차량유지비에 비하여 원고가 발생시키는 매출이 적어 피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니, 손해금에 대하여 원고가 책임지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자"는 요구를 받고 1차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1차 연봉계약서에 포함된 이 사건 약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다. 또한 피고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경비를 원고에게 전가시키는 취지의 이 사건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등의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일 뿐만 아니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피고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에서 금 7,000만 원을 공제하게 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에 상당한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 C(예비적 피고)에 대하여
만일 피고 회사에 부당이득이 없다고 한다면,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 1,000만 원만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는데 이 사건 약속어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서 그 원인관계가 무효이거나 또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관계가 부존재하므로, 피고 C은 위와 같이 부당하게 공제한금 7,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에 대한 퇴직금 청구
원고는 2012. 7. 1.부터 2014. 6. 30.까지 2년간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2014. 7. 1. 퇴사하였는데, 피고 회사로부터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 4,120,86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청구에 관하여(피고들)
피고 회사는 원고의 입사 전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시공을 하였을 뿐 펌프 판매는 한 적이 전혀 없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회사 C 팀장에게 "펌프판매는 마진이 높은 사업이니 해보라"고 하면서 "원고 자신이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판매를 전담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 회사와 협의 끝에 "피고 회사에 1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주겠다. 피고 회사 이익금 중에서 원고의 연봉과 경비를 충당하며, 피고 회사에 손실이 생기면 원고가 책임지겠다"는 등의 입사조건을 제시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의 승낙을 받아 2012. 7. 1.부터 피고 회사 이름으로 펌프판매 영업을 한 것으로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연봉계약은 펌프판매에 경험이 없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펌프판매를 위임하는 계약이고 근로계약이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은 근로자의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정하여 근로자가 계약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구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런데 이 사건 약정은 위와 같이 원고가 제시한 내용을 명문화한 것으로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 실제 손해를 입혔을 때에 이를 전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으로 위 법에 정한 취지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피고 회사)
원고의 퇴직금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손실금과 상계 내지 정산처리 된 것이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원고의 지위 및 이 사건 약정의 효력
원고의 지위
갑 제3, 4, 5, 6호증, 갑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연봉계약에는 원고가 결근, 휴직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해당기간 중 연봉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실, ② 원고는 2012. 7. 1.부터 2014. 7. 1.까지 사이에 사업장을 피고 회사로 하여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 ③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약정의 효력
이 사건 약정의 취지는 『원고가 1년간 펌프영업을 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영업손실금을 "영업이익이 원고에게 지급된 연봉 및 경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과 "장기미수금"의 합계액으로 보고 원고가 이를 피고 회사에 지급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하에서는 항을 달리하여 위 규정의 효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회사 입사이전 국제TS에서 펌프판매 영업을 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입사 이전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시공사업을 하였을 뿐 펌프 판매는 한 적이 전혀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① 원고는 피고 C과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의 입사 이후 4개월이 경과한 때에 이 사건 약정이 포함된 1차 연봉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③ 원고는 입사 1년 동안은 피고 회사로부터 5,000만 원의 연봉을 지급받았고, 그 이후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13. 7. 1. 연봉 4,500만 원으로 하는 2차 연봉계약 2013. 12. 5. 연봉 2,500만 원으로 하는 3차 연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④ 이후 펌프영업과 관련한 손실금액이 74,227,451원으로 확정되자 원고는 2003. 9. 4.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 5, 6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연봉을 균등액으로 매월 5일 지급하여야 하는 사실, ② 피고 회사와 2012. 1. 5. 근로계약을 체결한 E의 임금은 월 130만 원(업무내용 : 사무보조)이었던 사실, ③ 피고 회사와 2011. 4. 30. 근로계약을 체결한 F의 임금은 월 120만 원(업무내용 : 사무보조)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나)항 기재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은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정이라고 볼 수도 없어 유효하다.
근로계약 체결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① 피고 회사는 펌프영업 경험이 전무하였고 전혀 다른 분야인 태양에너지 시설 등을 하고 있던 회사였던 점, ② 원고의 연봉이 다른 사원의 3배 이상인 점, ③ 원고의 입사이후 펌프영업 부분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2012. 11.경 이 사건 약정이 포함된 1차 연봉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아 그 무렵부터 영업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는 손실액이 74,227,451원으로 확정되었다)에서 2, 3차 연봉계약을 통하여 원고의 연봉이나 계약기간이 줄어들었고, 손실액 확정이후 원고가 스스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하는 등 원고 스스로 펌프영업에 대한 손실을 책임지려는 태도를 보였던 점, ④ 피고 회사로서도 원고에게 피고 회사 스스로 입사제안을 하였으면 원고의 주거지 마련을 위해 무상으로 사용대차를 하면 족할 것인데, 굳이 피고 C으로 하여금 8,000만 원의 보증금을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에 펌프영업을 통하여 다액의 매출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 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회사로서는 당초 위와 같은 원고의 제안 내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드러났을 경우 새로운 펌프영업을 시작하지도 않고 원고를 고용하지도 아니하였을 것이며, 타 사원의 3배가 넘는 임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도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 회사와 원고는 적어도 펌프영업으로 인한 이익이 각종 경비(원고에 대한 임금, 그 외 자동차, 유류비 등 경비)를 초과할 것이라 믿고 연봉을 책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지급되는 임금에는 근로대상적인 부분도 있고, 펌프영업에 관한 성과에 대한 이익금도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약정과 각 연봉계약의 내용을 종합하면 원고는 일단 피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연봉을 모두 지급받고, 다만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영업결과를 결산하여 ① 연봉 및 경비와 영업이익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지급받은 임금의 일부를 반환하고, ② 장기미수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중 ① 연봉 및 경비와 영업이익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 회사가 미리 지급한 매출 성과에 따른 이익금을 결과에 따라 다시 회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장기미수금 부분은 펌프판매 영업 상대방으로부터 매매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서 엄밀히 말하면 당초 계약의 전제와 관련된 매출달성과는 다른 문제이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기존에 펌프영업 경험이 전무하고 거래처도 없는 반면 원고는 기존에 펌프영업을 통한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었고, 피고 회사 입사 이후에도 원고 자신의 기존 거래처를 대상으로 펌프영업을 하고 있었던 점, 펌프영업은 원고가 주도적으로 하였고, 피고 회사는 펌프영업의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거래 상대방의 자력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원고가 미수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거래할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인데, 위 조항은 이러한 지위에 있는 원고에게 거래처의 미수금에 대하여 일종의 보증책임 내지는 연대책임을 지우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제15조 제1항에서 무효로 규정하는 것은 모든 형태의 손해배상액 예정이 아니라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에 한정된다. 그런데 앞서 본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정은 원고의 근로계약 불이행 즉, 노무제공의무 그 자체의 불이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단지 원고가 장담한 펌프영업부분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와 같은 장담을 믿고 펌프영업부분에 진출하여 손해를 입은 피고 회사의 손해를 원고가 보전하는 내용으로서, '근로계약 불이행'과 무관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 사건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에 관한 청구에 관하여
피고 회사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한 이상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약정이 무효라거나 또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회사에 대한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2012. 7. 1.부터 2014. 6. 30.까지 2년간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2014. 7. 1. 퇴사한 사실, 위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원고의 퇴직금이 4,120,86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4,120,86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자는 그 수령권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이에 대한 피고 회사의 상계 또는 정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금액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진암(재판장) 노한동 조민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