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10. 8. 선고 2015노19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F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0년 1월경부터 2010년 5월경까지 피고인의 회사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의 회사는 주식회사 용림(이하 '용림'이라 한다)이 수급한 사업을 수탁하였을 뿐이므로, F와 G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수급인인 용림에게 있다.

다.

피고인이 2010. 6. 15.경 G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G이 2011. 8. 26.경 경매절차에서 약 66만 원을 배당받았으므로, 피고인은 G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F가 피고인의 회사인 E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F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0. 1. 5.경부터 같은 해 5. 23.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F가 사용자인 E의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용림은 삼척시로부터 2010년 M 사업(이하 '이 사건 M 사업'이라 한다)을 공사대금 33,987,000원에 수급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M 사업을 E에게 일괄하여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하수급한 이 사건 M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년 1월경 삼척에 있는 N 사무실에서 F와, 일당 12만 원에 이 사건 M 현장에서 일할 근로자 약 50명을 모집하고, 이들을 교육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F는 위 약정에 따라 E 부장의 직함으로 그때부터 2010. 3. 25.경까지의 기간 중 75일간 이 사건 M 현장 근로자 모집 및 교육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M 사업의 작업 일보를 작성하여 이를 E에 교부하기도 하였으며, 2010. 4. 3.경 피고인과 일당 1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M 작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2010. 4. 5.경부터 2010. 5. 23.경까지 기간 중 35일간 이 사건 M 현장에서 M 작업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직원인 C을 통하여 이 사건 M 현장의 전반적인 작업 지시를 하거나 이 사건 M 현장에 상주하며 직접 작업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나.

F와 G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용림에게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용림이 이 사건 M 사업을 E에 하도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F와 G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면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F와 G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여전히 E에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E은 용림으로부터 용림이 삼척시로부터 수급한 이 사건 M 사업을 하수급하여 이 사건 M 사업을 시행하였고, 이를 위하여 F를 고용하여 이 사건 M 사업을 위한 근로자 모집과 교육을 하게 하고, 직접 M 작업도 하게 하였다.

2)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단지 직상 수급인의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채무의 연대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지,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를 면제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설령 용림의 귀책사유로 E이 F, G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E의 F, G에 대한 임금지급채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이로 인하여 발주자인 삼척시가 F 등에게 일부 임금을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E이 F 등에 대한 위 금액 상당의 임금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일 뿐이고 F 등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전부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

G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에 대한 임금은 모두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배제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G과 사이에도 금품지급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1)

G은 2010년 4월경부터 2010년 6월경, 그리고 2010. 7. 5. 및 2010. 7. 7. 이 사건 M 현장에서 M 작업을 하였다[G은 당심 법정에서 2010년 4월경부터 추석 전(2010년 8월 내지 9월)까지 작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록상 G이 2010. 7. 7. 이후에도 이 사건 M 현장에서 작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G이 2010년 4월경부터 2010. 7. 7.경까지 작업하였음을 전제로 작성된 이 사건 M 사업 출근부에 G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이 총 3,74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2권 80~83쪽), G이 이 사건 M 현장에서 작업하였던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이므로 G이 작업 기간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이 이 사건 M 현장에서 작업하였던 기간은 이 사건 M 사업 출근부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0년 4월경부터 2010. 7. 7.경까지인 것으로 보인다]. G이 위 기간 동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은 위 기간 피고인이 G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745,000원이다.

2)

그런데 피고인은 G에게 2010. 6. 16.경 300만 원, 2010. 7. 15.경 2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G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0. 7. 15.경에는 G에게 임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하였다[G의 당심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당시 G의 모(母)가 가사도우미로서 피고인의 집안일을 도와준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G에게 위와 같이 G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초과한 금원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0. 7. 27.경 추가로 2,086,3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G의 모도 가사도우미로서 받아야 할 임금이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G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위 범죄사실과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보아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