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020
판결선고
2016. 9. 3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28번길 6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가 시공 중인 강원도 동해시 C 소재 '주식회사 D 사원아파트 건설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언주로 535 이앤피타워 10층에 본점을 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평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이평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주식회사 D 사원아파트 건설공사' 중 일부인 '공통가설 건축토목 조경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 중인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이평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서울 강남구 언주로 535 이앤피타워 10층에 본점을 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주식회사 D 사원아파트 건설공사' 중 일부인 '공통가설 건축토목 조경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 중인 사업주로서, 피고인 A의 사용자이다.
피고인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는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28번길 6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주식회사 D 사원아파트 건설공사'를 시공 중인 시공사로서, 피고인 B의 사용자이다.
피고인 A, B의 업무살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 23. 11:20경 위 공사현장 내 102동 11층에서 아파트 외벽의 갱폼을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12층으로 인양하는 작업(이하 '갱폼 인양 작업'이라 한다)을 하면서, 이평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에게 위 갱폼 인양 작업을 위하여 갱폼을 외벽 벽체에 고정시키는 볼트를 풀어 갱폼을 외벽 벽체와 분리?해체하는 작업 등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도급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중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순회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도급사업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도급받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되, 작업 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가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망의 내민 길이가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수평으로 설치하는 등 관련 규정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 갱폼의 옆 작업발판 입구 단부(높이 31미터) 지점에서 갱폼 해체 등의 작업을 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작업지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등의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피해자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등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위 갱폼 인양 작업 중 위 작업발판 지점에서 대기하던 피해자가 인양 중 돌풍에 의하여 흔들리는 갱폼을 보고 이를 손으로 고정시키려 하다가 높이 31미터 지점에서 지면으로 추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23. 11:55경 위 공사현장에서 두개골 골절 등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도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의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범행
기계·기구에 의한 위험 방지 조치 미이행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틀기구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8. 위 공사현장 내에서, 그곳 지하주차장의 엘리베이터실에 양수기를 설치하여 사용하면서도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추락 방지 조치 미이행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8. 위 공사현장 내 101동 12층 실내계단 상부 단부(높이 2.9미터) 2개소 및 102동 11층 실내계단 상부 단부(높이 2.9미터) 2개소에서,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이평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가 위 1, 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행위 및 위 2항과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중대재해 발생보고, 전면작업 중지명령서, 안전진단명령서, 감독결과보고서, D 사원아파트 현장 산업재해 경위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공사도급계약서, 근로계약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서, 갱폼작업 사전신고서
각 현장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판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판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판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판시 제1항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판시 제2의 나.항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이평종합건설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판시 제1항으로 인한 양벌규정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으로 인한 양벌규정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판시 제2의 나.항으로 인한 양벌규정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별로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각 형이 더 중한 죄로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함)
형의 선택(피고인 A, B)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B,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죄로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인한 양벌규정 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현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